사업용계좌에 개인적인 적금이나 주택청약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며 가산세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인건비나 임차료 등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를 누락할 경우에만 미사용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사업용계좌에 개인적인 적금이나 주택청약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며 가산세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인건비나 임차료 등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를 누락할 경우에만 미사용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이용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용계좌에서 개인 주택청약 저축액을 자동이체하는 경우 | 가능 |
| 사업용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직원 인건비를 이체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다음의 거래 시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사적 거래와 사업 거래를 분리하여 투명하게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개인적인 적금 이체는 위와 같은 의무 거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용계좌를 통해 이체하더라도 법령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