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금액과 실제 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소득세 신고 시에도 이러한 기록 의무는 유지되며, 이를 위해 법령에서 정한 명세서 서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금액과 실제 사용 금액, 미사용 금액을 사업장별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소득세사무처리규정」의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명세서' 서식을 통해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등 기본 정보와 함께 항목별 금액을 기재합니다.
사업용계좌 거래명세서 작성 시 실무 유의점
- 주요 경비 지출: 인건비나 임차료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해당 내역을 명세서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 미사용 내역 관리: 거래 상대방의 사정 등으로 계좌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유와 금액을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 증빙 자료 보관: 해당 명세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되므로 평소에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용계좌 사용 내역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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