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장부를 기록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장부를 기록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 개시와 동시에 의무가 발생하는 전문직 종사자 등은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한 계좌가 있다면 별도로 신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유형과 사업자 특성에 따른 상세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유형 | 신고 기한 |
|---|---|
| 신규 신고 |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6월 30일까지) |
| 변경 및 추가 신고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5월 31일 또는 6월 30일)까지 |
| 전문직 등 의무 발생 |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따라서 본인의 사업자 유형과 신고 목적에 맞는 정확한 기한을 파악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