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의무가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다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의무가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다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된 계좌가 있다면 추가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계좌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계좌를 추가할 때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 다음 해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 구분 | 신고 기한 |
|---|---|
| 일반 복식부기의무자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 신규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 계좌 변경 또는 추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
「소득세법」에 따라 하나의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 공통으로 신고하거나,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계좌를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용계좌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