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라면 반드시 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라면 반드시 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전문직 사업자 등 특정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업종 구분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7천 500만 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