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제도는 비밀보장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조세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 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해당 법률이 정한 비밀보장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용계좌 제도는 비밀보장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조세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 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해당 법률이 정한 비밀보장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정보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 위배되지 않음 |
| 금융회사 종사자가 명의인 동의나 법적 예외 사유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 위배됨 |
금융회사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조세 법령에 따른 과세자료 제공을 비밀보장의 예외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용계좌 정보는 법이 허용한 예외 범위에 해당하여 비밀보장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