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제도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 관련 금융 거래를 가계용 계좌와 분리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며, 금융 거래의 명확한 구분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용계좌 제도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 관련 금융 거래를 가계용 계좌와 분리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며, 금융 거래의 명확한 구분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구분 | 의무 사용 범위 |
|---|---|
| 거래 대금 | 금융회사를 통해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
| 인건비·임차료 | 해당 비용을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
사업용계좌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여야 하며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 신고하거나, 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