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기간 수입금액의 0.2%와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 거래금액의 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더라도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미신고기간 수입금액의 0.2%와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 거래금액의 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더라도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진행합니다. 다만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