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의 계좌이체 이력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거래 금액이 3만 원 이하이거나 특정 사유로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의 계좌이체 이력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거래 금액이 3만 원 이하이거나 특정 사유로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거래처에 물품 대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만 원의 소모품비를 송금하고 영수증이 없는 경우 | 가능 |
| 5만 원의 비품을 구매하고 계좌이체 이력만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거래 금액이 3만 원 이하이거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될 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