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기 전이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증빙을 갖춘 카드 매입내역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기 전이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증빙을 갖춘 카드 매입내역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비품을 구입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용 계좌 등록 전 사업 관련 비품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 가능 |
|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카드를 결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결제할 때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 등록 전이라도 실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