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부동산 중 건물과 구축물의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이 아니므로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용 부동산 중 건물과 구축물의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이 아니므로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용 건물을 보유한 경우 | 가능 |
| 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사업용 건물 및 구축물은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