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임대건물 재계약 시 지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사업자가 재계약을 위해 중개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 가능 |
| 임대사업자가 적격증빙 없이 현금으로만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 불가 |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 재계약을 위해 지출하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사업과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로서 성립합니다.
적격증빙으로 필요경비를 산입하려면
- 증빙 수취: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
- 경비 산입: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취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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