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용 임대건물 재계약 시 지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사업용 임대건물 재계약 시 지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임대사업자가 재계약을 위해 중개수수료를 지불한 경우가능
임대사업자가 적격증빙 없이 현금으로만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불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 재계약을 위해 지출하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사업과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로서 성립합니다.

적격증빙으로 필요경비를 산입하려면

  1. 증빙 수취: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
  2. 경비 산입: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취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지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수령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중개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