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가사용 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거주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에 대해 부과된 공과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입 범위는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가액이 전체 공시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안분하여 결정합니다.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는 해당 세액의 납부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합니다.
부동산의 사용 목적과 상황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산입 기준 |
|---|---|---|
| 주택임대업 등 사업용 부동산 | 산입 가능 | 공시가격 비율로 안분 |
| 거주 목적의 가사용 부동산 | 산입 불가 | 사업 무관 자산 제외 |
| 세무서의 결정 또는 경정 | 산입 가능 |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
실무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세요
- 사업용 자산 여부 확인: 주택임대업 등 해당 부동산을 실제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증빙
- 공시가격 기준 안분 계산: 사업용과 비사업용 부동산 혼합 보유 시 사업용 공시가격 비율을 정확히 계산
- 경정 고지 시 귀속시기 주의: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추가 발생한 세액은 고지서 도달일이 속하는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산입은 사업 관련성 여부와 정확한 안분 비율을 확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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