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전기료와 가스료는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용 전기료와 가스료는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전기료와 통신비를 지출한 경우의 매입비용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 운영을 위해 전기료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사업 운영을 위해 인터넷 통신비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할 때 공제하는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입니다. 매입비용은 상품이나 재료의 매입뿐만 아니라 전기료와 가스료 등 동력이나 열을 공급받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는 사실이 세금계산서나 정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