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5년 동안 정액법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연간 비용 인정 한도는 8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나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용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5년 동안 정액법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연간 비용 인정 한도는 8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나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법인은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나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때 다른 자산과 달리 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고정되며,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하여 강제로 계산해야 합니다.
| 구분 | 산식 및 예시 |
|---|---|
| 기본 산식 | (취득가액 / 5) × 업무사용비율 |
| 계산 예시 | 5,000만 원 차량 1년 보유 시 1,000만 원 중 800만 원 인정(200만 원 이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