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컴퓨터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사업자는 개별 상황에 따라 4년에서 6년 사이의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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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기구 및 비품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
사업용 컴퓨터와 주변기기는 「법인세법」상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사무용 컴퓨터는 건축물 등 자산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이 항목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내용연수 범위 선택과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범위 산정: 기준내용연수 5년의 25%를 가감하여 4년에서 6년 사이의 범위를 계산
- 연수 결정: 산정된 범위 내에서 실제 적용할 내용연수를 결정
- 신고 절차: 결정한 내용연수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미신고 시 적용: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
자산 분류와 신고 여부를 확인하려면
- 컴퓨터가 제조 공정용인지 일반 사무용인지에 따라 자산 분류가 달라지므로 사용 용도 점검
- 별도의 내용연수 신고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여 5년 이외의 연수 적용 가능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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