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며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양수인이 보유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양도인이 기존에 처리했던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도 양수인이 그대로 승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며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양수인이 보유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양도인이 기존에 처리했던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도 양수인이 그대로 승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양수법인이 보유한 금액으로 봅니다. 합병이나 분할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는 규정을 준용하며, 양도인의 한도초과액 등 유보사항도 함께 승계합니다. 양수인은 승계받은 부인액 등을 향후 퇴직금 지급 시 추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처리 방법 |
|---|---|
|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양수법인이 양수일 현재 보유한 금액으로 간주 |
| 세무조정사항(부인액) | 양수법인이 승계하여 향후 퇴직금 지급 시 추인 |
| 퇴직금 지급 시 순서 | 승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