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이 거부되어 소득세가 추징될 뿐만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이 거부되어 소득세가 추징될 뿐만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적용하며, 「조세범 처벌법」에 근거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및 기준 |
|---|---|
| 발급·수취 불성실 가산세 | 해당 서류에 적힌 공급가액의 2% 적용 |
|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 60%) 적용 |
| 필요경비 불산입 |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을 경비에서 제외하고 소득세 재계산 |
| 형사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 벌금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