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대출금의 이자는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초과인출금 상태이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대출 이자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대출금의 이자는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초과인출금 상태이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대출 이자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대출을 받은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장 임차료 지급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 가능 |
| 가계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한 대출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사업용 자산 합계액보다 부채 합계액이 많은 초과인출금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이자는 가사 관련 경비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초과인출금 적수가 차입금 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필요경비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