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와 기준경비율은 서로 다른 신고유형입니다. 간편장부는 장부를 직접 기록하여 신고하는 기장신고 방식이며, 기준경비율은 장부 없이 정부가 정한 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는 추계신고 방식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와 기준경비율은 서로 다른 신고유형입니다. 간편장부는 장부를 직접 기록하여 신고하는 기장신고 방식이며, 기준경비율은 장부 없이 정부가 정한 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는 추계신고 방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 기록 여부에 따라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로 구분합니다. 간편장부는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기장신고의 한 종류입니다. 반면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방식을 사용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는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간편장부 신고 시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장부에 기록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기준경비율 신고 시에는 증빙서류로 확인된 주요경비와 정부가 정한 기타경비만 인정하며, 주요경비에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