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프리랜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서비스업 종사자인 프리랜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수입과 비용을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서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수입과 경비지출 사항을 기록한 간편장부를 작성
- 작성된 장부를 바탕으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작성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
- 사업소득 명세 입력 시 사업자등록번호 항목을 비워두고 주민등록번호로 인적사항을 확인
- 작성한 명세서 내용을 입력하고 최종 신고서를 제출
기장 의무와 증빙 서류를 확인하려면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My홈택스 메뉴에서 본인의 기장 의무를 먼저 확인
- 간편장부 작성 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록했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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