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폐업한 후 다시 등록하더라도 종합소득세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전체 사업장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의 신규·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 사업 실적을 합산하여 장부 작성 의무가 결정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후 다시 등록하더라도 종합소득세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전체 사업장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의 신규·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 사업 실적을 합산하여 장부 작성 의무가 결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연도 중 폐업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기장의무는 직전 연도에 발생한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과거에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후 재개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편장부대상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 실적에 따라 기장의무가 부여됩니다.
폐업한 연도라 하더라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기장의무 유형 역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확정된 유형을 따릅니다.
| 업종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 |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7천 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