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전체 환산 수입금액을 바탕으로 기장의무와 경비율을 판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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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종 기준 환산 수입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은 주업종의 기준금액과 해당 업종의 기준금액 비율을 곱해 주업종 수입금액으로 환산합니다. 이 환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나 간편장부 등 장부 비치 의무를 판단합니다.
기장의무와 경비율 판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전체 환산 수입금액 산출: 주업종 수입금액에 환산한 부업종 수입금액을 합산
- 산식 적용: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 외 기준금액)]'을 적용
- 의무 확인: 산출된 금액을 업종별 기준금액과 대조하여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대상 여부를 확인
- 경비율 판정: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환산 산식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판정
신고 의무와 경비율 적용 대상을 확인하려면
-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실제 수입금액을 홈택스나 장부에서 정확히 확인하여 환산 산식에 대입
-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기장의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지 점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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