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일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일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인적용역 공장노동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000만 원 | 미해당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4,000만 원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인적용역 제공사업자는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600만 원을 기준으로 방식이 달라집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일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