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장부의 사업자등록번호란은 비워두고 날짜별 임대 수입과 필요경비를 기록하여 신고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장부의 사업자등록번호란은 비워두고 날짜별 임대 수입과 필요경비를 기록하여 신고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