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분리과세 선택 시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혜택이 등록 사업자보다 낮게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분리과세 선택 시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혜택이 등록 사업자보다 낮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14%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