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할 때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방식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매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매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할 때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방식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매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상품중개업을 제외한 소매업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구분 | 적용 요건 | 소득금액 계산 방식 |
|---|---|---|
| 단순경비율 | 직전 수입 6,000만 원 미만 및 해당 수입 3억 원 미만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 신규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