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소득의 성격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등록 이후의 수익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매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장부 기장이나 증빙 서류를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소득의 성격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등록 이후의 수익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매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장부 기장이나 증빙 서류를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부터 물건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린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물건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한 경우 | 가능 |
| 물건을 일시적·우발적으로 1회 판매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실제 사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