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지출이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예를 들어,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사업자가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예비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세 경비 인정 및 부가세 공제 가능 |
| 예비 사업자가 증빙 없이 현금으로만 지출하고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지나서 등록을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세 경비 인정 및 부가세 공제 불가 |
사업자등록 전 지출의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지출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창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있다면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등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주민등록번호 발급: 사업자등록 전 세금계산서 발급 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 사업자등록 신청 완료: 지출 발생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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