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후 추가로 이행해야 할 행정 절차는 무엇인가요? 사업용계좌 신고: 복식부기의무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등록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소비자 상대 업종은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판매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홈택스에 본인 명의 카드를 등록 장부 비치: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증명서류를 관리 후속 절차를 누락 없이 신청하려면 특정 업종: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복식부기의무자: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 통신판매업자: 거래 횟수나 규모가 고시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여 신고 면제 여부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