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공제가 아닌 사업 비용 처리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공제가 아닌 사업 비용 처리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용 비품을 구매하고 지출증빙용 영수증 수취 | 필요경비 인정 |
| 가사용 물품을 구매하고 지출증빙용 영수증 수취 | 인정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소득 관련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 관련 재화를 공급받고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을 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낮춤으로써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