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라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라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프리랜서 A씨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8,000만 원 | 해당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6,000만 원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 거래 시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인적용역사업자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서비스업 등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어 주민등록번호로 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