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다른 종합소득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 순서로 공제하며, 공제 후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일반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은 해당 사업의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다른 종합소득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 순서로 공제하며, 공제 후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일반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은 해당 사업의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없는 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산식: 종합소득금액 =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 - 사업소득 결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