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서 확인되는 **B유형은 복식부기의무자 중 '자기조정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세무사의 외부조정 없이 사업자가 직접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서 확인되는 **B유형은 복식부기의무자 중 '자기조정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세무사의 외부조정 없이 사업자가 직접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B유형은 이들 중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의무가 없는 대상자이며,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임업, 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 7천 5백만 원 이상 |
신고 안내 유형 확인: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에게 부여된 안내 유형이 B유형인지 확인합니다.
장부 작성 방식 유의: B유형은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간편장부 작성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