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는 실제 수행하는 용역의 성격과 가장 일치하는 업종코드를 국세청 분류표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전용 코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타자영업(940909) 코드를 사용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는 실제 수행하는 용역의 성격과 가장 일치하는 업종코드를 국세청 분류표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전용 코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타자영업(940909) 코드를 사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는 국세청이 고시한 분류표에 따라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가장 일치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청이 제시한 인적용역 업종코드 중 어느 하나로도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기타자영업 코드를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