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발생 빈도와 실제 경비 수준에 따라 유리한 항목이 달라집니다. 일시적인 소득은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이 유리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활동은 실제 경비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소득이 유리합니다.


소득의 발생 빈도와 실제 경비 수준에 따라 유리한 항목이 달라집니다. 일시적인 소득은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이 유리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활동은 실제 경비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소득이 유리합니다.
소득 활동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영리 목적의 반복적 활동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비교 기준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
| 활동 성격 | 계속적·반복적 영리 활동 | 일시적·우발적 용역 제공 |
| 원천징수세율 | 지급액의 3% 적용 | 소득금액의 20% 적용 |
| 필요경비 인정 | 실제 경비 또는 정부 경비율 적용 | 수입금액의 60% 법정 공제 |
| 신고 및 합산 | 금액 관계없이 종합소득 합산 | 300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