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발생 빈도와 실제 경비 수준에 따라 유리한 항목이 달라집니다. 일시적 소득은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 소득이거나 실제 지출 경비가 많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득의 발생 빈도와 실제 경비 수준에 따라 유리한 항목이 달라집니다. 일시적 소득은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 소득이거나 실제 지출 경비가 많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리 목적의 계속적 활동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사람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비교기준 | 사업소득(인적용역) | 기타소득(인적용역)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활동 성격 | 계속적·반복적 활동으로 사업성 인정 | 일시적·우발적 용역 제공으로 사업성 없음 |
| 원천징수세율 | 지급액의 3% 적용 | 수입금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
| 필요경비 인정 | 실제 발생 경비 또는 정부 결정 경비율 적용 | 실제 경비와 관계없이 수입의 60% 인정 |
| 신고 방식 | 금액과 관계없이 합산하여 신고 |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