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수입금액에서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구한 뒤,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경비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프리랜서는 수입금액에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단순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적용
- 기준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인 경우 적용하며,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이 필요
이렇게 산출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소득금액 산출: 수입금액에 본인의 수입 구간에 맞는 경비율을 곱하여 계산
- 과세표준 산출: 산출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
-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합니다. 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인 경우 15% 세율을 적용한 300만 원에서 누진공제 126만 원을 차감하여 174만 원을 산출
경비율 및 공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조회하여 3,6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와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대조하여 인적공제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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