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와 신용카드 사용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장부에 기록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와 신용카드 사용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장부에 기록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사업 관련 신용카드 지출액은 장부에 반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보험료 및 신용카드 필요경비 처리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