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소득과 쿠팡파트너스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이 얻은 모든 사업소득을 통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소득과 쿠팡파트너스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이 얻은 모든 사업소득을 통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쿠팡파트너스 활동을 병행하여 추가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쿠팡파트너스 소득을 동시에 얻은 경우 | 합산 대상 |
| 사업자가 쿠팡파트너스 소득을 얻지 못한 경우 | 단독 신고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을 포함한 6가지 소득 금액을 모두 합계하여 계산합니다. 쿠팡파트너스 수익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