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으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데 문제없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고 발급받은 지출증빙용이어야 합니다.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으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데 문제없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고 발급받은 지출증빙용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여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 | 가능 |
| 휴대폰 번호를 제시하여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수취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정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함께 법에서 정한 정규 증명서류에 해당합니다. 다만 거래 건당 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정규 증명서류 없이도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