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전이나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일 때 매입한 비용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에 등록되기 전의 사용 내역은 전산으로 자동 조회되지 않으므로 신고 시 직접 내역을 입력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기 전후로 물품을 구매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카드 등록 전 사업용 비품을 구매한 경우 | 가능 |
| 개인사업자가 카드 등록 후 사업용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 가능 |
| 개인사업자가 카드 등록 전 가사용 식재료를 구매한 경우 | 불가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은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이 경우 홈택스 등록 여부보다 실제 사업 관련성 여부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등록 전 카드 사용 내역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이용 내역 확보: 홈택스 등록 전 지출분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보하여 신고 시 직접 입력
- 관련 증빙 보관: 사업용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카드 매출전표 등을 5년간 보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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