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가 추계신고 시 간주임대료를 누락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추계신고 시에는 금융수익 차감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세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사업자가 추계신고 시 간주임대료를 누락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추계신고 시에는 금융수익 차감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세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상가 임대사업자 A씨가 임대보증금 5억 원에 대해 추계신고를 진행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 정상 신고 |
| 간주임대료를 누락하여 추계신고한 경우 | 가산세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상가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는 장부 기장 시와 달리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이때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 세액에 대해서는 기간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또한 장부 기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