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거나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한다면 성실신고확인서는 각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사업자가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총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업종이 다른 사업장을 함께 운영할 때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설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된 업종 외의 수입금액은 아래 산식과 같이 기준 수입금액 비율을 곱해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을 위한 수입금액 합산 방법
-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 + 주된 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 × (주된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된 업종 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사업장별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및 제출 단계
- 주된 업종 판정: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 중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결정
- 환산 수입금액 산출: 주된 업종 외 사업장 수입금액을 주된 업종 기준으로 환산
- 대상자 여부 확인: 합산한 전체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 이상인지 확인
- 사업장별 확인서 작성: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해 각 사업장별로 확인서를 독립적으로 작성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확정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후 확인 사항
- 사업장별 작성 여부: 여러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하지 않고 각각 작성했는지 확인
- 신고 기한 준수: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신고 및 제출 기한이 6월 30일까지인지 확인
- 홈택스 접수 결과: '신고/납부' 메뉴에서 사업장별 접수증을 통해 정상 접수 여부 확인
따라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대상자 판정은 합산하여 진행하되, 확인서 작성은 사업장별로 개별 진행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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