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하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이더라도 거주자별 합산 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도매업(기준 3억 원) 수입 2억 원과 음식점업(기준 1.5억 원) 수입 1억 원을 운영하는 거주자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매업 2억 원, 음식점업 1억 원 운영 | 해당 |
| 도매업 1억 원, 음식점업 0.5억 원 운영 | 미해당 |
복식부기의무자 판정을 위한 수입금액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장의무는 사업장별이 아닌 거주자별로 판정합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하나의 기장의무를 적용합니다. 업종이 다른 사업장을 겸영하면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나머지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더합니다. 이 경우 환산된 합계액이 주업종의 기준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가 발생합니다.
복식부기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업종 선정: 직전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결정
- 수입금액 환산: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에 주업종 기준금액 비율을 곱하여 산출
- 기준 대조: 국세청 기장의무 판정 기준표를 통해 본인의 업종별 기준 금액과 환산 산식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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