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하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이더라도 거주자별 합산 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하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이더라도 거주자별 합산 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가 발생합니다.
도매업(기준 3억 원) 수입 2억 원과 음식점업(기준 1.5억 원) 수입 1억 원을 운영하는 거주자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매업 2억 원, 음식점업 1억 원 운영 | 해당 |
| 도매업 1억 원, 음식점업 0.5억 원 운영 | 미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장의무는 사업장별이 아닌 거주자별로 판정합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하나의 기장의무를 적용합니다. 업종이 다른 사업장을 겸영하면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나머지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더합니다. 이 경우 환산된 합계액이 주업종의 기준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