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원칙적으로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산은 폐업 이후 실제로 판매되어 대금이 확정되는 연도의 수입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 중인 자산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사업장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원칙적으로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산은 폐업 이후 실제로 판매되어 대금이 확정되는 연도의 수입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 중인 자산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폐업하는 사업자가 일반 재고 상품과 장기할부 판매 자산을 보유한 경우의 처리 방식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폐업 시점에 매장에 남아있는 일반 재고 상품 | 미해당 |
|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 중이나 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자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상품 판매로 인한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입니다. 따라서 폐업 시점에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아직 인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