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의 출장 비용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당 3만 원 이하의 소액 지출이나 해외 현지 비용은 영수증과 출장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의 출장 비용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당 3만 원 이하의 소액 지출이나 해외 현지 비용은 영수증과 출장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