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첫 해에 발생한 적자(결손금)는 장부에 기록하여 증명되는 경우 다음 해로 이월하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 첫 해에 발생한 적자(결손금)는 장부에 기록하여 증명되는 경우 다음 해로 이월하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첫 해에 적자를 낸 경우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를 비치하여 적자를 증명한 경우 | 가능 |
|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결손금은 발생 연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해당 업종 소득에서만 공제하며, 법인사업자는 소득의 80%를 한도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은 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