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초기에 발생한 결손금은 발생 연도 종료일부터 15년 동안 이후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소득의 100%까지, 일반 법인은 80%까지 공제 가능하며 장부를 비치하여 적자를 증명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예를 들어, 사업 초기에 2억 원의 결손금이 발생한 기업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소기업이 당해연도에 1억 원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소득 1억 원 전체를 공제하여 과세표준 0원 산출 |
| 일반 법인이 당해연도에 1억 원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소득의 80%인 8,000만 원까지만 공제하고 나머지 2,000만 원에 세금 부과 |
|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불가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사업상 손실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넘기지 않고 직전 사업연도에 낸 세금을 한도로 환급받는 소급공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 유형에 따라 소득의 80%에서 100%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결손금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직전 연도 세금 환급: 중소기업은 결손 발생 연도와 직전 연도 세무 신고를 모두 기한 내 완료
- 장부 비치 및 기록: 실제 적자가 났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수 이행
- 부동산 임대업 구분 관리: 주거용 건물 외 부동산 임대업 결손금은 해당 업종 소득에서만 공제하도록 관리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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