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 초기에 손실이 크면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전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일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여 첫해에 2,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한 일반 음식점 사업자가능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선택한 일반 서비스업 사업자불가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불가

결손금 공제와 장부 기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계산한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근로소득 등에서 공제합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으나,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일반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후 남은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결손금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장부 기장 여부: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따라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증명서류를 갖추었는지 점검
  • 임대 업종 확인: 주거용 건물인지 상가 등 일반 부동산인지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다르므로 업종 확인
  • 소급공제 검토: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결손금을 이월하는 대신 직전 연도 세액에서 환급받는 소급공제 신청 가능성 검토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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