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전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일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전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일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여 첫해에 2,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한 일반 음식점 사업자 | 가능 |
|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선택한 일반 서비스업 사업자 | 불가 |
|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계산한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근로소득 등에서 공제합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으나,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일반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후 남은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