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전시회 참가비는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선전 목적으로 지출한 부스 임차료와 부대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 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전시회 참가비는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선전 목적으로 지출한 부스 임차료와 부대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 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홍보를 목적으로 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스 임차료 지출 후 세금계산서 수취 | 가능 |
| 해외 전시회 참가비 송금 및 증빙 보관 | 가능 |
| 개인적 관람 목적의 입장료 지출 | 불가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통상적인 금액은 경비로 인정됩니다. 광고선전비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손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전시회 참가를 위한 부스 임차료와 장치비 등 부대비용도 사업 관련성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