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는 사용자의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항목입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는 사용자의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항목입니다.
개인사업자 A씨가 고용한 근로자 B씨의 건강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의 적용 방식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주 A씨가 부담한 근로자 B씨의 보험료 | 공제 불가 |
| 근로자 B씨가 본인 급여에서 부담한 보험료 | 공제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정합니다. 사용자가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자의 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사용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는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서 지출하는 본인의 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